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원님재판]] 논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작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 원칙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반면에 이 사건은 앞의 차원이 다른 징역 6개월이 나온 것이다. 그것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정도로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다. [[변호사]]들마저도 "피고인이 뭔가 판사에게 크게 밉보여서 [[괘씸죄]]에 걸린 것 아냐?"라는 뒷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이다. 물론 판사가 검사의 구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자세한 건 [[구형#s-1|구형]] 문서 참고). 그러나 통상, 검찰은 판사가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약간만 높은 형을 구형하게 마련이고, 판사 역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구형과 '크게' 차이가 나는 형을 선고하는 예는 드물다. 애초에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사건을 기소하면서 징역형, 그것도 무려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결문은 해당 사건의 판사만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형사소송법 상 애초부터 [[판사]]의 권력이 강력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급심의 판단에조차 구애받지 않는 판사의 권한은 그것을 아득하게 뛰어넘는다. [[자유심증주의|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사실로 여겨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법정모독죄|법정모독]]'으로 인해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없이 형량이 아득하게 높아지기도 한다. 아예 제출된 증거를 보지도 않고 그에 정면으로 불합치되는 판결문을 써도 전혀 영향받는 것이 없으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다. 요컨대 맡은 사건에 한정하여 판사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원님재판이라고 욕하지만 그 원님재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오직 판사 개개인의 양심과 정의에만 판단을 맡겨 그들을 원님으로 만든 것은 한국의 형사소송법이라는 점을 주지해야한다. 이에 2018년 9월 20일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기사에서 이번 사건 판결을 사형수 오휘웅 사건과 비교하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잡았을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판결문은 ‘나는 그렇게 믿는다’ 수준이라고 했고, 이는 조선 시대 원님(사또) 재판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사법 불신의 근원이며, 법원은 이처럼 일반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10&oid=025&aid=0002851493|2018년 9월 20일 네이버-중앙일보 [이상언의 시선] 곰탕집 성추행 판결, 이런 재판이 문제다-엉덩이 움켜쥐었다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 뿐-‘사또 재판’ 수준의 판단이 나온 이유 살펴봐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